정관일부 변경의 건 |
|
|
|
|
|
|
현행 |
개정(안) |
|
|
|
|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 조문 변경 |
제7조의
1(주식 및 주권의 종류) |
|
|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 |
|
|
|
주식으로 한다. |
|
|
|
②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
|
|
|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
|
|
|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
|
|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
|
|
|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 |
|
|
|
으로 한다. |
|
|
|
|
제7조의 2(신설) |
제7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
|
|
① 본 회사는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
|
|
|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
|
|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1% 이상 |
|
|
|
10%이하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
|
|
|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
|
|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
|
|
|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
|
|
|
배당한다. |
|
|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
|
|
|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
|
|
|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
|
|
⑤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
|
|
|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
|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
|
|
|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
제7조의3(신설) |
제7조의3(무의결권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본 회사는 발행주식 |
|
|
|
총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무의결권주식(이하 “무의결권주식" |
|
|
|
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
|
|
|
|
제7조의4(신설) |
제7조의4(상환주식) |
|
|
|
① 본 회사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 |
|
|
|
할 수 있는 상환 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
|
|
|
있다. |
|
|
|
②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 |
|
|
|
으로 한다. 이때 ‘가산금액’은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
|
|
내에서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
|
|
|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
|
|
|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
|
|
에는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
|
|
|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
|
|
③ 주주는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에 대하여 상환주식의 상환을 |
|
|
|
청구할 수 있다. |
|
|
|
1.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 |
|
|
|
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청구기간이 만료 |
|
|
|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
|
|
|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
|
|
|
가.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
|
|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
|
|
2.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
|
|
|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
|
|
|
3.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
|
|
|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
|
|
|
제7조의5(신설) |
제7조의5(전환주식) |
|
|
|
① 본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종류의 |
|
|
|
주식으로 전환하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
|
|
|
수 있다. |
|
|
|
② 이사회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
|
|
|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시에 |
|
|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
|
|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 (발행가액결정 |
|
|
|
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 |
|
|
|
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
|
|
|
주식배당 등) 등 전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
|
③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
|
|
주주는 다음 각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환주식의 전환 |
|
|
|
을 청구할 수 있다. |
|
|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
|
|
|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
|
|
|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 |
|
|
|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
|
|
|
전환된 것으로 본다. |
|
|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
|
|
|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
제7조의6(신설) |
제7조의6(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
|
|
① 본 회사는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주주 |
|
|
|
에게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1%이상 10% |
|
|
|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
|
|
|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
|
|
|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때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 |
|
|
|
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
|
②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
|
|
|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
|
|
|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 |
|
|
|
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
|
|
|
잔여재산을 분배 받도록 정할 수
있다. |
|
|
|
|
제7조의7(신설) |
제7조의7(상환전환주식)
본 회사는 제9조의2부터 제9조의 6에 |
|
|
|
의한 종류주식을 혼합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
|
|
|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의 각 조항을
준용한다. |
|
|
|
|
제8조(신주의 배당기산일) - 신설 |
제8조(신주의
배당기산일) |
|
|
|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
|
|
|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
|
|
|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
|
|
|
것으로 본다. |
|
|
|
|
제8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제8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삭제 |
|
① ~ ⑨ 항 |
|
① ~ ⑨ 항 - 삭제 |
|
|
|
|
제13조의 2(전환사채의발행) |
제13조의
2(전환사채의발행) |
|
|
|
|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
|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
|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
|
외의 자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자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
|
|
|
1~2. |
|
1~2. 변동사항 없음 |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
|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
|
발행하는 경우 |
|
위해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5.(신설) |
|
5.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
|
|
|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
|
|
제14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발행) |
제14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발행) |
|
|
|
|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
|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
|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
|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
|
|
|
1~2. |
|
1~2. 변동사항 없음 |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
|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
|
발행하는
경우 |
|
위해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4.(신설) |
|
4.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 |
|
|
|
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
|
|
제14조의 2(신설) |
제14조의
2(교환사채의 발행) |
|
|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을 초과 |
|
|
|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
|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
|
|
|
|
|
|
|
|
부 칙 |
|
|
|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
|
|
|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