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분할보고총회(제일파마홀딩스(주)-구)제일약품(주))
첨부파일 분할보고총회에갈음하는공고.pdf 접수일자 2017.06.01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우리 회사는 2017 4 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3 규정에 의한 회사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의하여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 527조에 의거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에 따라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본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1. 분할방법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역할
분할되는 회사
제일약품()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회사
분할회사, 분할존속회사
제일파마홀딩스()
투자사업부문
지주회사
인적분할신설회사
제일약품()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회사
 
 
2. 분할진행 결과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7 2 2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7 4 27
  . 분할기일 : 2017 6 1
. 분할보고총회 공고 갈음 이사회 결의 : 2017 6 1
. 등기 예정일 : 2017 62
 
3. 대표이사 임원 선임
. : 한상철
. : 한상철 문봉희, 서병구
. : 이해돈, 한승만, 정승호
 
4. 참고사항
  상법 제530조의3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761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파마홀딩스() (변경전 제일약품())
 
대표이사 한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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