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의약외품 인터넷으로 신고업무
출처 데일리팜 등록일 2002.11.29
<15개업소 대상 시범운영 내년 2월부터 시행> 식약청은 인터넷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i-Min) 시행을 위해 첨부서류가 없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신고업무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인터넷을 이용한 이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오는 15일 오후2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정보공학 개발실에서 광동제약 등 15개업소를 대상으로 사용자교육을 실시한다.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시범운영을 추진하며 시범운영기간 중 나타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2월부터는 우선 첨부서류가 없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신고 업무부터 인터넷 민원서류접수를 실시할 계획. 시범 운영 대상업소는 한국제약협회와 광동제약, 녹십자, 일양약품, 한국얀센, 보령제약, 제일약품, 한미약품, 중외제약, 한독약품, 일동제약, 유한양행, 대웅제약, 바이엘코리아, 동아제약, 종근당 등 15개업소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i-Min)'을 적극 활용, 의약품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전미현기자 (mhj@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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