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보고총회(제일약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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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제일약품 주식회사는 2016년 10월 31일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제일 헬스사이언스 주식회사를 분할 설립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종료하였는 바, 이에 본 회사의 보고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는 공고로써 보고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할의 방법 및 내용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회사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일정
3. 참고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01일
제일약품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3
대표이사 성 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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