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제일약품)
첨부파일 [제일약품]주주총회소집공고(2026.03.09).pdf 접수일자 2026.03.09
당사는 상법 제 365조와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년 3월 24일 (화)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일파마홀딩스빌딩 12층 대강당)

3.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보고
 
4. 회의 목적사항

(자세한 사항은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고)

       제 1 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1호 : 자금 조달 및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근거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제7조의4, 제8조의1, 제13조의2, 제14조)
           -제2-2호 :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제24조, 25조의2, 27조, 29조, 34조, 38조의2)
           -제2-3호 : 배당절차 개선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제42조)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이사 : 성석제(재선임)
           -제3-2호 : 이사 : 한상철(재선임)
                         
       제 4 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 김성훈(신규선임)                        
     
       제 5 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김성훈(신규선임)

       제 6 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 김왕성(재선임)
 
       제 7 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 8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계좌(명부)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6년 3월 14일 9시 ~ 2026년 3월 23일 17시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17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8.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예탁결제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질주주님들께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 또는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9.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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