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권 제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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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는 2017년 4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3의 규정에 의거 회사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
(1) 대상주권: 제일약품㈜ 기명식 보통주
(2) 구주권제출기간: 2017년 5월 1일 ~ 2017년 5월 31일
(3) 매매거래 정지기간: 2017년 5월 30일 ~ 2017년 7월 14일(예정)
(4) 신주권교부일: 2017년 7월 14일(예정)
(5) 구주권 제출장소
① 명부주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② 실질주주: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구주권 제출시 반드시 신고된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정은 관련 법규 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고사항
(1) 분할기일: 2017년 6월 1일
(2) 분할비율: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분할되는 회사의 동종주식 0.2926267주와
인적분할신설회사의 동종주식 0.7073733주를 교부함.
2017년 4월 27일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3
제 일 약 품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성 석 제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대표이사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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