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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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주확정 기준일: 2017년 2월 2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2017년 2월 3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
2017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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