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창립총회(제일헬스사이언스)
첨부파일 접수일자 2016.11.01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제일약품 주식회사는 20161031일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제일 헬스사이언스 주식회사를 분할설립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종료하였는 바, 이에 본회사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는 공고로써 창립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할의 방법 및 내용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회사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회사
제일약품 주식회사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 및 분할신설회사 주식 등의 보유를 통한 투자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제일 헬스사이언스
주식회사 (가칭)
일반의약품 사업부문
 
 
2.  분할일정
 
구분
일자
이사회 결의일
2016 09 08
분할계획서 작성일
2016 09 08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6 09 08
주주명부 기준일
2016 09 29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6 10 31
분할기일
2016 11 01
분할보고 이사회결의
2016 11 01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16 11 01
분할등기(예정)
2016 11 01
기타 일정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2016 09 13
주주명부 폐쇄 기간
2016 09 30~ 201610 7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2016 10 14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해당사항 없음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해당사항 없음
 
 
1.   참고사항
 
상법 제530조의9 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6 11 01
 
제일헬스사이언스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3
이사 한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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