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발생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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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시합니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할 자의 지위 : 고문 (전직 임원)
2. 단기매매차익 금액 : \ 224,101,048원
(단기매매차익 발생기간 : 2015.03.06.-2016.05.04.)
3.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2017년 6월 12일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계획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소명내용에 따라 회사는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예정이고, 향후 정기(사업,반기,분기)공시를
통하여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을 계속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① 주주는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취득자에게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일약품 주식회사는 2017년 6월 1일 제일파마홀딩스 주식회사와
제일약품 주식회사로 인적분할 되었으며, 위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은
제일파마홀딩스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2017년 6월 12일
제일파마홀딩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한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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