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단기매매차익발생사실
첨부파일 단기매매차익발생사실.pdf 접수일자 2017.06.12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시합니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할 자의 지위 : 고문 (전직 임원)
2. 단기매매차익 금액 : \ 224,101,048
                                (단기매매차익 발생기간 : 2015.03.06.-2016.05.04.)
3.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 2017612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계획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소명내용에 따라 회사는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예정이고, 향후 정기(사업,반기,분기)공시를
    통하여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을 계속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① 주주는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취득자에게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일약품 주식회사는 201761일 제일파마홀딩스 주식회사와
      제일약품 주식회사로 인적분할 되었으며, 위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은
      제일파마홀딩스 주식회사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2017612
 
                                                                      제일파마홀딩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한 상 철
 이전글 공시정보관리규정
 다음글 제일파마홀딩스 제64기 결산공고
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