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 제신약품 등 9개 업체 낙찰
출처 의학신문 등록일 2002.10.28
서울아산병원이 사립의료기관 중 첫 실시한 공개경쟁입찰에서 모두 9개 도매상이 23개 그룹을 각각 낙찰시킴에 따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달 22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30여 도매상을 제한경쟁방식으로 붙인 이번 입찰에서 △제신약품 △한국젬스 △신송약품 △유니온약품 △신성약품 △태영약품 △영우약품 △성창약품 △아세아약품 등 9개 도매상이 각각 낙찰시켰다고 개별 통보하는 한편 유찰된 그룹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14개 그룹으로 나누어 재입찰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낙찰업체중에는 기존거래 6곳 중 신원약품만이 낙찰을 못시켰으며, 성창약품, 유니온약품, 태영약품, 한국젬스 등 4개 업체가 새롭게 입성했다. 이들 도매는 2000년에 거래를 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재입성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 특히 이들 도매상의 낙찰가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기준가 대비 5% 내외의 가격 선에서 낙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제약회사들의 공급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최근 민간병원의 제한입찰방식에 대한 보험약가 사후관리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해 사후관리 면제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지난 1일자로 보냄에 따라 낙찰도매상의 의약품 공급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재단이 의약품 계약방식을 입찰로 하면서 입찰대상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비록 입찰참여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도 공개경쟁입찰에 포함된다"면서 "아산재단의 제한경쟁입찰방식은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상한금액 인하시 제외조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찰참여자의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담합행위를 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이라 볼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지난해 12월5일 고시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 ◆도매상별 낙찰현황(기준가 금액): △제신약품(141억2,000만원 규모)= 수액그룹(14군), 경풍제약外(23군), 녹십자(26군), 대웅제약外 비보험(36군) △한국젬스(102억2,000만원)= 한국릴리(3군), 한미약품(11군), 근화제약(12군), 중외제약(15군), 신풍제약,한국애보트外 4개 제약사(22군) △신송약품(66억2,000만원)= 동아제약(5군), 부광,일동,와이어스(21군), 유한양행(31군) △유니온약품(64억)= 한국BMS(2군), GSK(6군) △신성약품(55억9,000만원)= 바이엘코리아(4군), 보령제약(19군), 한국얀센,제일제당(20군) △태영약품(53억1,000만원)= 한국로슈(7군), 한국화이자(6군) △영우약품(22억9,000만원)= 한국업죤(17군), 먼디파마,삼일제약外(33군) △성창약품(17억5,000만원)= 제일약품(16군) △아세아약품(13억2,000만원)= 종근당(10군). ◆재입찰 예정 제약사 제품: 37군(재단 공고번호)= 한독약품, 38군= 아벤티스, 39군= 게르베코리아, 40군= 한국쉐링(일반․조영제), 41군= 나이코메드(조영제), 42군= 박스터(복막투석액), 43~45군= 녹십자, 46․47군= 노바티스, 48군= 한국후지사와, 49군= 사노피신데라보, 50군= 한국MSD. 최봉선 기자 cb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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